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

[발령 2014. 7.16.] [환경부고시 , 2014. 7.16., 일부개정]

1. 파충류(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, 표본 포함)



 

2. 어류(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, 표본 포함)







 

3. 곤충(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, 표본 포함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

4. 거미류(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, 표본 포함)



















 

5. 연체동물(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, 표본 포함)





















 

6. 기타 무척추동물(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, 표본 포함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

7. 식물(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 [종자, 구근, 인경, 주아, 괴경, 뿌리] 및 표본 포함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

8. 해조류(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, 표본 포함)















 

9. 고등균류(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, 표본 포함)





















 

10. 지의류(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포자, 표본 포함)



부칙<제2001-210호,2002.1.7.>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005-23호,2005.2.7.>

이 고시는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007-161호,2007.11.5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008-139호,2008.9.29.>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009-244호,2009.10.7.>

1. 시행일

○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재검토기한

○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칙<제2013-11호,2013.2.2.>

환경부고시 제2012-24호는 폐지한다.

부칙<제2013-126호,2013.10.4.>

제1조(시행일)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칙<제2014-117호,2014.7.16.>

제1조(시행일)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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