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고시는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1. 시행일
○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재검토기한
○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
환경부고시 제2012-24호는 폐지한다.
제1조(시행일)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